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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신고 해야하는거 알고 계셨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계약 위반 입니다.

저도 이번에 일하면서 근로 계약서 미작성을 하여서 

신고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일산에서 근무하여 고양 노동부라고 민원신청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노동포털'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근로 계약서를 안썼다면 다른것도 위반 한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청원서'로 토탈해서 신청 하셧도 되시구요.

저는 '진정서'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원신청으로 들어 가시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 뜹니다.

처리기간은 옆에 써 있는데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직접 찾아 가봤는데 25일부터 되니 22일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굳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간편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내용을 차례로 다 작성 하시면 됩니다.

저의 인적사항,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입력하여야 하니

전화번호, 성함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 작성하면 위에 저렇게 뜨는데요.

퇴사후 14일이 지나야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어떠분은 그냥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렇게 안내문이 나오니

14일 이후에 신고하는걸 참고 하세요.

그리고 카톡 내용이나 증거가 될 만한것들을

위에 추가해주세요.

취소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으로 진행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등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가만히 있지마시고, 노동부의 도움을 꼭 받도록하세요.

신고하면, 감독관에 따라 틀리겠지만, 빠르면 두달안에 다 해결 된다고 합니다.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 꼭 신고 하기실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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